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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전세사기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 지연이자 받는다?임차권등기 제도 알아보기!

by 고PD.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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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고 PD입니다 

어제도 뉴스에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전세사기 30대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벌써 3번째 피해 가자 나온 거죠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고자 최우선변제 금액을 지정해주고 있긴 하지만 실직적인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과의 거리가 많이 있죠!!!

 

그래소 오늘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사에 임차권등기라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집주인에게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 정말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전세 관련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등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에 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지연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 제도가

현실에서는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임차권등기 제도는 두 가지 장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선 문제의 주택에서 전입을 빼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준다는 점과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지연 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연이자는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세금을 저 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문제는 임차권등기에 관한 장점은 대부분 인식하고 있지만 지연이자에 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에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세입자가 문제의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상황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이행이란 동시에 의무를 이행한다는 뜻으로 집주인은 전세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 반환 의무가 생기고 세입자에게는 집을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명도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임차권등기는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받는 제도이지 명도 의무를 지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집을 비워야지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 세입자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아야만 이사할 곳의 보조금이나 기타 이사비용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이사가 쉽지 않고 이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의 장점은 무의미해지죠!!!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까지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대신 동시이행 관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니 세입자도 집을 빼줘야 하는 법률상 이유가 없어서지죠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계속 해당 주택에 머물더라도 법률상 세입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번 연도 3월에 이사를 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이곳저곳 정말 다양하게 알고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집주인이 정말 돈이 없고 저희 집과 비슷한 빌라를 여러 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빌라를 매매할 당시 저희 전세금과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매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결론은 이 집주인은 이 집이 날아가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첨부터 돈이 거의 없이 이 빌라는 샀고 거기에 저희가 전세를 들어오다 보니 집주인 본인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크게 걱정이 없는 것이죠!!!

저희는 결국 집주인과 어느 일정 부분을 합의를 하고 단기 계약 2달을 다시 작성 후 세입자를 맞추고 전세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라는 계약서가 존재하지만 법이 그 계약서를 뒷바탕 하지 못하면서 

정말 힘없고 약한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전세 계약에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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